[뉴스엔뷰]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오는 15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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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도시공사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권고안에 따라 내년부터 총 142개 지방공기업,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들어가며,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퇴직을 1년 앞둔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세워야한다. 또한 총액인건비 인상율 한도 내에서 신규 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에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지방공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해소는 물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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