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는 오는 22일부터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아야 판매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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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해 1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오는 2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궐련)는 ‘담배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KSHISO 12863)’으로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저발화성(LIP) 담배란 담배에 흡연자가 피우던 담배를 들고만 있거나 재떨이 등에 올려놓는 등 일정 조건에서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으로, 2004년 화재 방지를 위해 미국 뉴욕주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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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국표원에 따르면 저발화성 담배의 핵심기술은 담배를 감싸는 종이(궐련지)에 유입되는 공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밴드(band)를 형성해 산소 유입을 감소시켜 자가 소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체는 2개의 밴드를 형성하는 기술을 지난 5월 개발완료하고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국표원은 저발화성 성능인증 도입으로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총 4만2135건 중 6952건이 담배로 인한 화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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