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청, 조선소 폭발 ‘작업중지명령’ 내려
여수 지청, 조선소 폭발 ‘작업중지명령’ 내려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7.17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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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17일 오전 7시50분께 전남 여수시 남산동 남양조선소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용접작업 하던 최모(51)씨가 배 밖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남양조선소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지청장 및 근로감독관이 출동해 근로자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다.

▲ YTN 뉴스화면 캡처

현장조사결과 안전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이후 사업장 관계자 및 작업자들을 소환해 사고원인을 수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 폭발사고로 인근 남산동 일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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