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윤덕 의원,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안 발의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5.07.18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18일 "2014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해,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밟지 않고도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적용하는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업무 특성상 보증채무이행자 및 채권자 지위에서의 구상권 행사가 필수적이며, 성격상 현행 소송촉진 특례법에 추가된 다른 금융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과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안소송을 통한 채무명의 획득이 아닌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최대 10억여원의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평균 4∼6개월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 채권·채무관계가 조속히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