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결정
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결정
  • 전승수 기자 nik6@abckr.net
  • 승인 2015.07.1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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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연장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날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뉴시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3월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해 오는 21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3일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으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요하고 있으며, 유전적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악화로 심한 체중 감소, 불면증과 우울증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CMT는 유전자 돌연변이 등으로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해 사지의 근력이 저하되고 뒤틀리는 등 기형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극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 1심 재판 진행 중 건강이 악화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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