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이식한 병원과 유통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경기 및 경상도 일대 등 병원 15곳 대표 등을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제대혈을 불법 매매한 유통업체 6곳과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재대혈을 지난 2008년부터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나 제대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2011년에 개정되어 그 이 전의 혐의는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다량 존재해 골수이식과 동일한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대혈은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고 치료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이식 치료가 가능하다.
경찰은 제대혈 줄기세포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오는 8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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