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이하 영세율 첨부서류지정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을 폐지하는 등 첨부서류 작성을 보다 쉽게 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해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감이 컸다"며 "앞으로도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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