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이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후 업무 증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남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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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여년 간 군인으로 복무하던 A씨는 전역 후 2000년 1월부터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 예비군 지역대 편성으로 2010년 1월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됐다.
A씨는 지역대장 임용이 확정된 2009년 11월부터 월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을 호소, 2010년 4월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아오다 같은해 5월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유족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주보훈지청이 A씨의 자살과 공무 간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 유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10년 가까이 동대장으로 근무했던 만큼 지역대장 업무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은 개인적 기질과 성격적 취약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원심은 국가유공자법상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A씨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