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SKT)의 (주)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 주식취득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SKT는 지난달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 등의 주력업종을 고려하여‘이동통신업(SKT)’과 ‘DRAM 반도체 제조업(하이닉스)’간 혼합결합 및‘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하이닉스)’과‘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AnTs, SKT의 계열회사)’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과 DRAM 반도체 제조업간 혼합결합은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각의 시장에서 양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 등이 상이해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양 시장의 수요계층이 상이하여 결합판매(Tying, Bundling)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곤란하므로 이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낮은 점, 양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 및 자본력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방통위 허가대상이므로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나, 이 건 결합으로 인해 이러한 진입장벽이 증대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간 수직결합도 하이닉스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경쟁 이동통신중계기 업체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구매선 봉쇄가능성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건은 대규모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기업결합 신고후 35일)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정위의 심사원칙을 재확인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사회적 관심이 큰 대형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집중심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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