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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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조선족 임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먹다 남은 양주 500㎖를 만원에 사들이고 여기에 저가 양주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양주 한 병을 만들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60병씩 만들진 가짜 양주를 각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2~5만원의수고비를 주고 15만원 상당의 진짜 양주와 바꿔치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양주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억8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유흥업소 전 종업원들로서 양주의 유통경로를 잘 아는 임씨 일당은 업소에서 배운 가짜 양주 제조법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또한 가짜 양주 제조장소가 가정집 단독주택 1층으로 범행 장소가 발각되기 어려웠고, 가짜 양주 제조에 필요한 양주 수거책, 진짜 양주를 구매한 매입자 등 역할 분담을 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주 매입업자와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다른 가짜 양주 제조·판매자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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