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23일 국정원 해킹 파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해 정보를 취득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나나테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해킹 피해의심 SKT 가입자 정보, 국정원 위법 행위, 국정원 직원 故 임모씨 증거인멸,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유통 과정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우선 나나테크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스파이웨어(해킹 프로그램)을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하고 유포한 뒤 해킹을 통해 정보를 취득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한 것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정보지기키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송호창 의원은 "오늘 고발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확인되는 위법행위가 있으면 2차,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상실된 증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전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에 소홀히 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진상조사와 병행해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