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금호가 ‘형제의 난’과 관련해 동생 박찬구(67)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과 형 박삼구(70) 회장의 금호아시아나를 동일기업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의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 소속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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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화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통해 금호석화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박삼구 회장은 물론 동생 박찬구 회장과 그 자녀 박준경·철완·주형 남매가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도 4월 기준 24.38%에 불과한 점을 고려,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특정 기업을 한 기업집단 소속으로 인정하려면 기업집단 지배자 또는 관련인이 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10년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들이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로 편입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와 금호아시아나의 분리·독립경영을 채권단에 요구했고, 이후 금호석화 등이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과 별도로 신입사원을 채용해온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 공시하는 점 등을 들어 동일기업집단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4월과 지난 4월 공정위가 금호석화를 포함한 8개사를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속회사로 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