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살인 혐의 적용
'농약 사이다'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살인 혐의 적용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7.2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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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 모(82) 할머니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27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 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정 모(86) 할머니 등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집단 음독사건 용의자인 A(83·여)씨가 20일 오후 상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사진= 뉴시스

경찰은 박 씨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또 박 씨가 사이다를 마시지 않고,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일 구속된 이후 21일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큰 이상 증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의 매일 병원에 드나들다 보니 박 씨 조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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