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7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정 전 부회장은 조경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하도급업체 10여곳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동양종합건설(동양종건)에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밝혀내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대왕조경 및 길보조경과 건축사업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비리의 정점에도 정 전 부회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왕조경과 길보조경은 2009~2014년 포스코건설로부터 2000억원 정도의 조경공사를 수주 받았으며, 그중 70%가 수주계약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여기에 정 전 부회장과 조경업체 대표와의 유착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건축사업본부 현직 상무 김모(55)씨와 건축사업본부장 출신 시모(55)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여모(59)씨 등 건축사업본부 현직 임원 3명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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