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당시 편의 제공을 위해 브로커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지난 24일 한진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청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염모(51)씨 자택과 ㈜한진 임원 서모(66)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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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시스 |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염씨가 서씨에게 "지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염씨를 체포해 지난 26일 구속했으며 ㈜한진 관계자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염씨가 실제로 구치소 공무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 제공을 부탁했는지 및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월22일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70)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염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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