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광교산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신모(47)씨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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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시스 |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의료기관의 심층 정신분석을 받아본 결과 정신병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위험도 높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 또 형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신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도 최후진술 기회를 줬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김모(79)씨에게 산에서 주운 나무몽둥이를 다짜고짜 휘둘러 숨지게 하고 김씨의 가방과 현금 1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씨가 정신질환보다는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선고공판은 9월 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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