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국정원 직원 자살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변사사건의 중점은 타살 혐의가 있냐 없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숨진 임 과장의 사망 당일 00시부터 낮 12시까지 확인한 결과 1차례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발신인지, 착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엄격히 받는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또 당일의 행적을 보완하는 차원이기에 "카카오톡은 통신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건 당일 행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 통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수사결과에 따라 사건을 종결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임 과장이 탑승했던 마티즈 차량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당 폐쇄회로(CC)TV는 화소가 낮은 구형이다. 빛의 간섭현상으로 인해서 색이 잠시 변했다가 다시 원색으로 돌아온다"며 "마티즈 의혹에 대해 카메라를 0.5초만 돌려보면 색깔이 다 괜찮아 보인다. 빛의 간섭으로 인해 차량 전체가 흰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 임모(45) 과장이 지난달 18일 낮 12시2분께 경기 용인 처인구 이동면 한 야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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