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맷값폭행' 사건으로 화제가 됐던 최철원(43) 전 M&M 대표가 60억대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07년 귀속분 67억6천만원의 증여세는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2010년 과세당국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가지고 있던 마이트엔메인㈜의 주식을 M&M에 현물출자해 M&M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60억원 가량을 부과했었다.
한편 SK그룹 창업주 일가인 최 전 대표는 2010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탱그로리 기사 유모씨(53)를 폭행한 뒤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4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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