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와 서울시가 2800억원대 국·공유재산을 교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시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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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이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부지일부, 중랑하수처리장, 뚝도정수장, 도로 등 68필지(약 2785억원)는 서울시에 귀속됐고, 서울시 공유재산이던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북한산국립공원, 4.19국립묘지 등 164필지 15동(약 2783억원)는 국유재산이 됐다.
서울시는 2억원 가량의 교환차액을 60일 이내에 기재부에 납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13년 대전광역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래 모두 39개 지자체와 국·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이 가능해졌다”라며 “변상금.대부료 부과 등에 다른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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