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롯데의 전반적인 소유구조 실태 파악에 5일 나섰다.
공정위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라도 공정거래법상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이나 임원의 구성 현황 공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롯데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지분구조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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