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협동조합으로 위장한 다단계 사기로 100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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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실질적 조합장 하모(50)씨와 부조합장 백모(60)씨 등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구제에관한법률 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상 조합장 박모(58)씨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조합원 2만2400여명을 모집해 10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A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상조 행사 예약금 39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2년 안에 12만원씩 35회에 걸쳐 총 42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속하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또 조합원 가입 후 하위 조합원을 모집, 상조 행사 예약권이나 물품을 사도록 하면 수익의 3~5%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규모를 키웠다.
경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에 들어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또 하씨의 차명계좌를 추적해 10개의 차명계좌로 20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합원 2만2404명이 총 1000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에 산재한 A협동조합 100여개 지사의 지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았다. 협동조합을 내세워 유사수신 행위를 한 첫 사례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처럼 협동조합 형태 등의 유사수신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