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토막살해 30대女 징역 30년 확정
채팅男 토막살해 30대女 징역 30년 확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8.0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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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고모(3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며 "고씨의 나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해오던 고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8시께 경기 파주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조모(사망·당시 50)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고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 등을 구매해 숨진 조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고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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