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7일 항소했다.
'금호' 상표권은 1972년부터 금호산업이 갖고 있었으나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대 지주회사 제제로 출범하면서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석화 측의 '금호' 상표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형제의 난으로 그룹이 갈라진 후인 2013년 금호산업은 "명의신탁이 해제된 만큼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인 금호석화는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에 이전하라"며 금호석화 등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상표사용계약은 금호석화가 상표지분을 상당 부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된 것. 상표지분이 이전될 무렵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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