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적용대상은 동네의원과 약국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4700원을, 오후 1시 이후에는 52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3년 도입됐다.
앞서 복지부가 시행 첫 1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인상액(100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유예했다.
따라서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