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삼성카드사를 해킹해 약 5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삼성카드 직원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박모씨는 지난해 1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 총 196회에 걸쳐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삼성카드사를 해킹해 고객정보 192만여건을 열람하고 이 가운데 47만여건을 자신의 노트북에 옮기고 총 261회에 걸쳐 종이로 출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비롯해 주소와 직장명, 카드번호, 현금서비스 승인내역, 카드론 대출여부, 대출전력, 대출금액 및 만기내역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씨가 해킹한 고객 개인정보를 받아 대출 관련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모씨(3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카드는 지난해 8월 고객관리부서의 영업 직원인 박씨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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