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기간 5년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기간 5년으로
  • 강영준 기자 nik2@abckr.net
  • 승인 2012.01.05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한 달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5일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 말부터 유흥비, 병원비 등으로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이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5년 안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최대 300만 원)를 포상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종합병원, 치과, 내과, 피부과,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24개다.


이들 업종은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다만 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으로 소비자 상대 업종인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20%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신고한 소비자는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의무발행 업종의 포상금은 건당 최대 300만 원, 가맹점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