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해양오염유출 불법행위자 적발
안전처, 해양오염유출 불법행위자 적발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5.08.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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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민안전처는 해양오염물질 등 해양사고 발생시 다양한 과학수사로 범인을 적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처는 원인 미상의 해양오염물질 유출, 선박충돌, 불법 면세유 유통 등의 해양사고 발생시 다양한 과학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안전한 해양환경조성에 앞장선다.

▲ 여수항내에 유출된 기름방제를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하여 추가확산을 방지하는 모습 /사진= 국민안전처

해상에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이 기름을 몰래 버려 누가 기름을 유출했는지 범인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해경에서 개발한 유지문법 기술을 통해 범인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유지문법이란 기름의 각각 탄화수소의 고유한 구성특성을 분석하여 해양에 유출된 기름과 사고해역의 인근선박 및 통항 선박들이 적재하고 있는 기름을 채취, 각각의 유지문을 비교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찾아내는 과학적인 조사기법이다.

▲ 그래프= 국민안전처

지난달 26일 여수 박람회장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유출된 기름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지문법을 통한 분석기법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바다에 기름을 몰래 흘려보낸 선박을 적발하여 관계자들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수입원유 및 국내정유사 제품류, 선박 연료유, 선저폐수에 대한 유지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방제조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감식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4개 지방해양본부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감식, 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해상유출 혐의 유의 유사여부 및 미지의 위험․유해물질(HNS)의 과학적 분석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전문적인 분석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관계자는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해양영토를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고 해양생물과 수산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과학 시험연구 강화를 통해 좀 더 과학수사를 지원하여 해양범죄와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법과학적 감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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