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남 진보단체가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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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 합의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예산안의 편성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해당되며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사이 체결된 계약인 이 사건 합의의 이행에 관한 투표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여 의원과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서명을 받기 위해 경남도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으나,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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