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법안 추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법안 추진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5.08.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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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교육당국이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강제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 뉴시스

아동학대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은 물론 유기나 방임과 같은 가혹행위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기관 폐쇄보다는 교원에 대한 징계 등 개인에 대한 제재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

따라서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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