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또 무죄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또 무죄 판결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8.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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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써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단순한 병역기피와 구별된다"며 "피고의 입영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체복무제도 등 적어도 국방의무의 본질과 병역법에 입법 목적을 해설하지 않고도 비교적 수월하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양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5월12일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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