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 회동을 갖고 본격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이 다수 해외에 출장을 나가 의결정족수가 모자랄 것을 우려, 본회의 참석도 독려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 참석 숫자가 적을 경우 우리당 의원님들이 대거 참석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실정"이라며 "외유 중에 있는 의원님들은 일정을 앞당겨 조속히 귀국해 주시고, 12일과 13일 출국 예정인 의원님들께서는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로 출국을 늦춰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방탄 국회는 없다"는 기존의 원칙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 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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