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 혐의 항소심 '무죄'
송대관, 사기 혐의 항소심 '무죄'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8.13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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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부동산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송 씨에게 무죄, 아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사진= 뉴시스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씨가 투자 사기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측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의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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