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광복절 특사 최태원 회장 포함 6527명 발표
[종합] 광복절 특사 최태원 회장 포함 6527명 발표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8.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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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정부가 13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단행,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 대상에는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포함됐으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제외됐다.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는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 등을 포함한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범수 588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62명을 임시퇴원 조치했다. 또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 했고, 탈영 및 교통사고 등으로 군교도소에 수감된 군 군 관계자 10명도 형집행면제 또는 복권 조치됐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6만7000여명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자 220만여명, 건설 분야 입찰제한 및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및 관계자,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을 특별감면 조치했다.

다만 상습 음주운전, 뺑소니, 금품수수 사범, 마약·성폭력 등 강력사범 등은 이번 조치에서 배제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 안전 위협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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