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외도를 의심해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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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6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 3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 당시 살인 의도는 없었고 때려서 다치게 할 의도만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드나, 남편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임씨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지속적으로 A씨 때렸으나 사용한 도구는 효자손,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일으킬 정도의 물건으로는 보이지 않고, 임씨가 상해치사죄 등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2002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1년부터 A씨가 외도를 한다며 자주 다퉜고, 내연녀와 여행을 가고 생활비도 줬다고 의심해 지속적으로 A씨를 때렸다.
그러던 임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7시부터 경기 구리시 자신의 집에서 A씨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것처럼 행동한다며 프라이팬과 효자손, 빗자루 등으로 A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5시간 동안 때렸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A씨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재판부는 임씨가 사건 열흘 전부터 A씨를 심하게 때렸고 이 폭행으로 A씨가 다쳐 수술이 필요했지만 이를 거부한 점, 그럼에도 사건 당일 A씨를 심하게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계속해 살인할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