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모자·선글라스 쓰면 ATM 이용불가
10월부터 모자·선글라스 쓰면 ATM 이용불가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08.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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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등 착용 시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의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행도구로 쓰이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거래중지제도 및 해지 간소화를 활성화되고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사기전화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피해 예방 문자를 제공하는 조기경보 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30분 지연인출제’ 기준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초과하는 금액은 CD·ATM 기기에서 이체거래가 30분간 제한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썬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해 안면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출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은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반기 금융사기 예방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규모인 2023억원보다 22.69% 감소했다.

또 사전에 피해를 막은 액수는 747억원, 피해자에게 되찾아준 금액은 48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포통장에 이용된 통장 비율도 지난해 하반기 66.6%(1만8678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7.0%(6966건)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과 수사당국이 금융사기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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