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핵심 간부들을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와 자금책 김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코리아연대 김모(4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다음달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 ||
▲ 사진=뉴시스 |
경찰은 지난달 15일 코리아연대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마포구 성산동 코리아연대 사무실 및 종로구 농성장, 인쇄소 3곳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핵심조직원 강모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달아난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해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미국 대사관·청와대 진입시도 및 시위, 정권 퇴진 유인물 살포 등 투쟁 활동을 전개하며 도피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총책 조모씨의 주도 하에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가 연합,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바탕을 둔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연방제 통일→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그 단계로 설정하는 등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모씨(프랑스 체류)를 밀입북시켜 김정일을 조문하고 평양에서 개최된 추도대회에 참석했으며,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회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1세기민족일보'와 같은 자체 언론매체와 기관지, 유인물 등 북한의 공개지령과 대남선전‧선동을 지지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각종 집회 등에서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북한이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내린 공개지령을 투쟁지침으로 반영, 범민련 등 이적단체들과 연대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반미·반정부 투쟁을 독려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북한은 이 같은 코리아연대의 활동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공개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으며,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에 이들이 쓴 논문을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코리아연대는 유럽에서 도피 생활 중인 조직원을 여행 가이드로 이용, 유럽문화 탐방 여행사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해 수억원대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주요 조직원들에게 매달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이들은 검거 당시 지니고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파손하고 삼키려고 시도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며 핵심 디지털을 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해 보관할 정도로 보안 유지에 신경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사용한 암호화 프로그램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프랑스에서 도피·체류 중인 총책 조모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국내에서 도주 중인 공동대표 지모씨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