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양심수 검토진행…엠네스티
'나꼼수 정봉주', 양심수 검토진행…엠네스티
  •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2.01.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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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양심수 선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봉주 전 의원 관련 건은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국제사무국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앰네스티는 각 지부에서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국제사무국에 전달하고, 국제사무국은 이를 토대로 특정 수인에 대한 양심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담당자들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취합된 정보를 근거로 양심수에 대한 앰네스티의 정의에 비춰 이를 판단한다.


앰네스티에서 정의하는 양심수는 ‘정치적∙종교적 및 양심에 의한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출신 국가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 출생, 성적 지향, 기타 지위 등의 이유로 투옥되었거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이들 중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폭력과 증오를 주창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활동이 아닌, 신분 때문에 투옥된 양심수가 많지만 일부는 사회 각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명인사들도 있다. 이들 중에는 예술가, 변호사, 정치인, 노동운동가 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주로 당국의 견해에 도전했다가 양심수가 되는 경우다.


앰네스티는 범죄 때문이 아닌 신념·신분 혹은 정체성을 이유로 구속된 수인들에 대해 양심수 여부를 판단하고 모든 양심수들이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석방되도록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이 양심수로 선정될 경우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다른 지부와 결합해 전세계 300만명의 회원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양심수 구명활동을 벌이게 된다.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수 사례

- 지역사회개발과 같은 비폭력 정치 활동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 자치권 투쟁을 벌이는 소수집단 소속이라는 이유로

- 파업이나 시위 등 노조활동 참여를 이유로

- 실제로는 당국을 비판하기만 했을 뿐인데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실로

- 자국 내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신문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 공용어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 특정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 신체적인 권리가 제한되는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 실제 혹은 각성된 성 정체성을 구실로, 또는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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