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신사 요금인가제 재정비해야"
경실련 "통신사 요금인가제 재정비해야"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5.08.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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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경실련이 이동통신 3사의 획일적인 결합상품 요금인하율이 정부의 내부지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8일 이통3사의 대표 결합상품(모바일·인터넷·TV) 요금할인율이 조사 결과 SKT 10.5%, KT 10.9%, LGU+ 11%의 비슷한 할인율을 보여 요금인하 효과가 작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이통3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대표 결합상품 요금과 할인금액은 각각 SKT 10만4390원·1만1000원, KT 10만9450원·1만1900원, LGU+ 9만9900원·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미래부의 '결합상품 인가 지침'을 언급하며 인가 심사기준(제2조)이 소비자후생이 아닌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개별 서비스 요금의 합 기준으로 30% 이하일 경우 심사 간소화로 요금적정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30% 이상일 때에만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제5조)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후발사업자 등의 이윤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으로, 사실상 30%가 요금인하 최대기준으로 작용해 사업자의 요금인하 노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요금인가 내부 지침을 투명하게 공개 운용하고 현재 요금인하를 제한하는 내부 지침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며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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