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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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사망·당시 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으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 무산으로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이를 덮기 위해 친구 팽모(45)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 일체를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한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의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전에 2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면서도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 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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