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가족 살해 여성 무기징역
제초제 가족 살해 여성 무기징역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8.2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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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에게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고 친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0일 제초제를 이용해 남편과 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45·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에 계속 사용한 것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는 벌금형 2회가 전부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을 음식물에 섞어 먹이는 수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해 10억여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노씨는 같은 수법으로 친딸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딸을 입원시키고 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노씨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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