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명숙 상고 기각...징역 2년 확정
대법, 한명숙 상고 기각...징역 2년 확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8.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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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대법원이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 사진=뉴시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검찰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한 전 대표는 한 의원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사건을 폭로해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한 정황을 보인다"며 "악의를 갖고 허위 과장 진술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무게를 두고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의원이 총리 시절 공관으로 한 전 대표를 초대해 함께 만찬을 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해도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은 당초 이를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로,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 8대 5 의견으로 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0년 7월 기소 이후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고 2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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