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발표
금감원,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발표
  • 전승수 기자 nik6@abckr.net
  • 승인 2015.08.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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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앞으로 저축은행,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승진이나 취업 등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도입 후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아직 인지도가 낮고 금융사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에 금감원은 실태 점검에 나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이행 실적이 부진함을 확인,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금리인하권을 내규에 반영, 대출 종류를 불문하고 금리 조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2금융권의 경우 총 183곳의 37.2%인 68곳만이 내규에 반영하고 있고, 그나마도 가계대출에 한정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은행은 14만7916건, 68조5182억원 가량의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한 반면, 제2금융권은 12만5888건, 16조5322억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내규에 금리인하 요구권 인정 사유, 적용대상, 요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대출자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에 안내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미스터리 쇼핑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영업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설명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을 분석하고 부당한 이유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앙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정착되려면 금융사들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업권별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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