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전승수 기자 nik6@abckr.net
  • 승인 2015.08.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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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인수합병(M&A) 건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MS의 노키아 휴대폰 단말기 사업 인수에 대해 향후 7년간 스마트폰 관련 특허료 인상과 특허침해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MS가 앞으로 휴대전화 사업과 관련된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올리거나 특허소송을 걸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경쟁제한 우려가 차단됐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적 제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MS는 2013년 11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 스마트폰 관련 필수특허를 대거 보유한 MS가 직접 단말기까지 생산하게 되면 국내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MS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시정방안을 내놓으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MS는 국내 스마트폰 경쟁사들에 대해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프랜드(FRAND) 협약을 준수하고, 국내외에서 판매·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특허 사용료를 현행 수준 이하로 내리고, 5년 간 양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MS가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은 삭제하기로 했다. BCA는 경쟁사간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관련한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하지 않기로 했다.

시정방안의 효력기간은 7년이며 MS는 동의의결일 이후 매년 시정방안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표준필수특허뿐만 아니라, 특허남용으로부터 취약한 비표준특허까지 시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사례"라며 "MS의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특허 사용료 인상은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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