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전원합의체 회부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5.08.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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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뷰]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대법관 전원합의체 심리로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지자체들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대형마트들은 이 같은 조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같은 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재량권 없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조례를 재개정, 이후 소송에서는 대형마트들의 패소가 이어졌다.

2013년 롯데쇼핑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진관, 안경점 등 임대매장들 또한 중소상인으로 영업제한 대상인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의견청취 없이 처분이 이뤄진 점도 위법 요소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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