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27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 특정 물품을 구매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이날부터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승용차의 경우 이날부터 연말까지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함에 따라 소형차의 경우 약 30만원, 중형차 50만원, 대형차 6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며,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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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이에 따라 소형차에 해당하는 '아반떼 1.6스마트'와 'K3 1.6 디럭스'는 각각 34만원, 30만원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고, '쏘나타 2.0 스마트'와 '말리부 2.0 LT'의 경우에는 각각 49만원, 50만원 절감된다.
대형에 속하는 '그랜저 2.4 모던'과 'SM7 2.5 SE'는 58만원을 줄일 수 있으며, '싼타페 2.2 프리미엄'의 경우도 6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에쿠스 등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최대 200만원의 세금을 경감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 부담 완화는 내구재 소비 부진과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2008년과 2009년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월평균 판매량이 종전보다 36.5% 늘어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용량 가전제품(5%→3.5%)과 녹용·로열젤리(7%→4.9%), 방향용 화장품(7%→4.9%)은 내년부터 개소세가 폐지되는데 소비자들이 폐지를 기대하면서 제품 구입을 연기하는 동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에서 500만원 초과로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만원을 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소비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왔다.
가구 기준가격도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에서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됐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메르스 여파로 타격이 있어 한시적 대책들을 마련했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도 병행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