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구장 인허가 비리' 운영주 영장
검찰, '야구장 인허가 비리' 운영주 영장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8.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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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남양주시 야구장 인허가 비리와 관련, 운영주 김모씨(68)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김씨는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에 대한 토지 용도 변경을 무단으로 한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에코랜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는 체육시설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남양주시는 무단으로 야구장을 지은 뒤 김씨에게 장기간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남양주 소재 3000평 규모의 임야를 축사시설로 허가받은 뒤 창고 임대 등 영리사업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산지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30년간 임대받은 땅에 야구장을 운영할 경우 발생 수익이 약 114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 사건에 이석우 남양주시장(67)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 지난 21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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