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희화화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문화방송(MBC)에게 내린 '주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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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지난해 10월 '섹션TV 연예통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 차승원(45)씨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 위해 만든 음영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MBC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후 MBC의 재심 요청에 방통위는 심의를 거쳐 '주의'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이에 불복한 MBC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MBC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방통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고인을 희화하기 위해 만든 영상물을 방송에 노출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침해했다"며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MBC는 방송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를 스스로 직접 제작하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구입해 사용할 수 있었다"며 "일베 이용자들이 만든 영상물을 사용한 MBC는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MBC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또 다시 유사한 성질의 방송을 했기에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