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미신고 해외 재산·소득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자 스스로 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해 역외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기간 중 해외 재산과 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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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역외 재산·소득 자진신고 접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기재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자진신고기획단'을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와 방법, 심사 절차,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으로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에 대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게 된다.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받는다.
또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당 부분의 역외 탈세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