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역추적 조사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역추적 조사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09.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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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나 1차 협력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도급대금 문제가 2, 3차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1차 협력업체를 역추적해 조사한다는 것이다.

▲ 사진= 뉴시스

업종별 조사대상 업체는 자동차업종의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의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의 원사업자 2개사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 상반기 자동차·기계·선박·건설·의류 5개 업종 1, 2차 협력업체 총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 중 66개사의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총 177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금·선급금 미지급 행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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