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제조 생산국 일본이거나 일본 경유 수입 농 임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인해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을 일차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시한 이후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등 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농·임산물(신선, 건조, 냉장, 냉동 포함),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포함)등이다.
검사항목은 방사능(134Cs +137Cs, 131I)으로 검사방법은 매수입시마다 검사하게 된다.또 식약청은 이번 방사능 검사 확대는 일본에서 농산물과 수돗물까지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발표와 제외국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된 식품은 가공식품 2만 3145건(4037만 1636 kg), 건강기능식품 623건(41만 3171 kg), 식품첨가물 1만 2304건(1192만 4581 kg), 농임산물 40건(13만 7172 kg)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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